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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요건
재심의 적법요건으로서 ⅰ)재심당사자적격, ⅱ)재심대상적격, ⅲ)재심기간준수, ⅳ)재심이익(상소이익에 준하므로 불복이익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ⅴ)법정재심사유(주장자체정당성), ⅵ)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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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소재불명 또는 허위주소로 하여 소제기한 경우11호
공시송달의한 판결편취, 자백간주 의한 판결편취(이 경우 5호 후단 재심사유에도 해당한다. 5호 경우 유죄확정판결까지 요하나 본 호 경우 불요하다는 이점이 있다)의 경우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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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80조 제1항).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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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특허료의 반환 청구
(4) 법정실시권의 발생
(5) 재심사유
Ⅵ.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의 정정청구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정정청구기간
4. 정정청구의 범위
5. 정정청구의 절차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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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결확정 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2) 起算 : i)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위 30일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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