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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소정의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4~7호소정의 재심 소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여 적법설 입장이다.
4)검토
당사자가 재심사유구실로 반복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심절차의 1단계인 적법요건의 심리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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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소재불명 또는 허위주소로 하여 소제기한 경우11호
공시송달의한 판결편취, 자백간주 의한 판결편취(이 경우 5호 후단 재심사유에도 해당한다. 5호 경우 유죄확정판결까지 요하나 본 호 경우 불요하다는 이점이 있다)의 경우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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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설명서상 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는 아니하나 교수회의 석상에서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가하여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
2) 재심청구사유
이에 청구인은 동료 교수를 폭행하여 치상케 하지 않았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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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재심사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결로써 재심청구기각, 재심사유존재하여 재심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심결취소하고 원심결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원심결부당한때에는 이에 갈음하는 새로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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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 판결을 심판하였다면 이는 법 제422조1항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법원조직법 제7조1항3호의 명문규정 및 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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