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항 소정의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4~7호소정의 재심 소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여 적법설 입장이다.
4)검토
당사자가 재심사유구실로 반복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심절차의 1단계인 적법요건의 심리절차에서 재심사유 존재할 개연성이 현저하다는 증거로서 유죄확정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적법요건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검토
당사자가 재심사유구실로 반복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심절차의 1단계인 적법요건의 심리절차에서 재심사유 존재할 개연성이 현저하다는 증거로서 유죄확정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적법요건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