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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소정의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4~7호소정의 재심 소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여 적법설 입장이다.
4)검토
당사자가 재심사유구실로 반복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심절차의 1단계인 적법요건의 심리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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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기간 내에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한 때에는 그것으로서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가 반드시 그 청구기간 내에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소속회사에까지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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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요건
재심의 적법요건으로서 ⅰ)재심당사자적격, ⅱ)재심대상적격, ⅲ)재심기간준수, ⅳ)재심이익(상소이익에 준하므로 불복이익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ⅴ)법정재심사유(주장자체정당성), ⅵ)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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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의의 및 취지
재심사유
재심청구기간
절차
심리 및 심결
통상실시권허여 심판의용
의의 취지
발생요건
원 통상실시권과의 차이점
소결
일반적효과
재심의해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제한
재심의해 회복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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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ㅇ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ㅇ 심결 확정 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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