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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장학관교육연구관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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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고, 동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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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초등교직과이고 중등교원은 중등교직과이다.
5. 교육직원의 분류
교육직원(staff personnel in education)이란 크게 국 공립 계통의 교육직원 및 사립 계통의 교육지원으로 나뉜다. 국 공립 계통의 교육직원은 다시 교육공무원(특정직)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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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교육공무원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의결을 받게 된다. 이 때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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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통고(지체없이) → 징계집행(의결서 접수후 15일 이내) → 징계처분 효력 발생
Ⅷ. 교원복무의 휴직
(1) 휴직 중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 사유의 계속 여부를 유선 또는 서신으로 학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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