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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재심사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결로써 재심청구기각, 재심사유존재하여 재심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심결취소하고 원심결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원심결부당한때에는 이에 갈음하는 새로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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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특허법 제181조)
ㅇ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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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78조).
2. 재심 사유
일반재심사유(특허법 제178조 제2항) : 특허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의 재심사유
- 법률에 의하여 심판기관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하지 못할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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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된것이므로 정정전의 특허발명대상으로 하여 무효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소법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끼친법령위반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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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후용권이 발생하며 통상실시권허여심결이 재심에 의하여 번복됨으로써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자에게는 법정통상실시권이 발생한다.
【참고】
※민사소송법제422【재심사유】① 다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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