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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장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 시범사업 수행 등을 시행하고 있다.
3. 결론
수질보전정책은 결국 양질의 물을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하거나 사용곤란하지 않도록 하고자 추진되며, 수자원 관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자원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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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신고필증을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시설로 되는 시설을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배출부과금의 비용부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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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및 침출수를 연계처리 할 경우에는 유입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일시적인 충격부하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유량을 지속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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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에 관한 연구, 1990
환경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실적 및 계획, 1994 Ⅰ. 폐기물처리시설
Ⅱ. 폐수종말처리시설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자(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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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생활악취시설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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