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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폐업자와 거래한 매입자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신고는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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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정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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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Ⅶ. 결어
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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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다. [0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02] 소득세 신고·납부
[03] 기준경비율제도
[04] 원천징수 납부
[05] 금융소득 종합과세
[06]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07]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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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는 직원으로 방문판매업 등의 신고사항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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