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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⑤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3)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①신고를 한 자는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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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신고 등
①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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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 정원, 시설의 종류(서비스 추가 포함), 시설장
③시설폐지 또는 휴지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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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5)휴지, 재개, 폐지신고 등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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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휴지재개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1항)
- 시설의 운영자가 30일 이상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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