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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자
④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
는 등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⑤정당한 이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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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자
④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⑤정당한 이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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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경험자
5.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신고
-시설 운영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 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시설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 재개,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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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휴지재개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1항)
- 시설의 운영자가 30일 이상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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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신고
7)시설의 평가
8)시설의 비치 서류
9)시설설치 방해금지
지역사회복지계획
1,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복지위원회
2) 지역사회복지계획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및 평가
사회복지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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