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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오인 상표로 인정한 특허법원 판결을 지지한 대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일반수요자 표준의 거래통념에 의한 판단"기준은 지정상품의 종류, 성질 및 그에 따른 거래자의 특성과 상거래관행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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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판단해야 하고, 그 기준은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 통념에 따라야 한다(1970. 9. 17. 선고 70후16 판결, 1980. 9. 9. 79후94, 1982. 7. 13. 82후1, 1984. 3. 27. 82후5, 1989. 10. 24. 89후18,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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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명확한 기준은[114] 아직 없다.
주37) 西原春夫 宮澤浩一 監譯, 『ドイツおよびECにおける經濟犯罪と經濟刑法』(前註3) 2면 이하 참조.
_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행정법규 위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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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무효와 취소 )
2.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박종태(2013년) 『이지 상표법』(제7판). .
3. 세창출판사.송영식 · 이상정 · 김병일(2012년) 『지적재산권법』(12판). 1.
서론
2.
본론
1) 지식재산권
2) 상표권
3) 판단기준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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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하면 포도주 증류주범위에는 막걸리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므로, 산지표시로서 상표포함사용 아니다. 단 98.3.1이후출원에만 적용되는바 본 호 적용 없다.
사안에서 막걸리부분은 6①1,6①3,6①4에 해당되며 , 품질오인 우려 있는 경우7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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