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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자격관리
5)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6) 자영업자 고용보험
7) 피보험 자격상실(이직)신고
8) 고용보험 보험급여종류
9-1)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9-2)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10) 실업급여 종류
11) 육아휴직급여
12) 출산 전후 휴가급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자영업자, 고용보험(연혁, 적용대상, 피보험자격,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자격상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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險者 資格喪失時機)
일반의료보험 피보험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직장피보험자의 자격상실사유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의 규정으로 직장피보험자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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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실업급여 등에 관한 심사청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련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 근로자 등은 심사 및 재심사청구로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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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피보험자격은 입사시에 취득하게 되며, 고용보험이 처음 적용될 때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때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자격취득신고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피보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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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의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 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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