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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익의 종류
(1) 적극재산에 관한 피보험이익
해상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현재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등의 장래에 취득할 예정인 재산에 대한 취득 가능성에 저해되는 것이다.
① 소유이익
피보험목적물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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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목적물에 해상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지출하게 되는 비용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해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손해방지비용, 구조료, 손해조사비용, 환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환적 제비용,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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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즉 피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피보험목적물이 현실전손을 면할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을 정당하게 포기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손해이다.
ⅱ. 분손
단독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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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이 금전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확실성은 피보험이익의 존재와 그 귀속이 확실해야 한다.
3) 해상손해
해상손해란 해상위험이 발생한 결과로 보험목적물이 멸실 또는 손상되는 물적 손해와 그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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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해상보험목적물이란 해상보험이 체결될 수 있는 대상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험대상물중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 대상인 피보험목적물을 말한다.
(1) 화물(goods)
해상보험에서 화물이란 상품의 성질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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