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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를 하여 100%의 손해율로서 하게 된다.
- 주요 구조체의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함은 부대설비의 주요 부분이 소손이 된 경우를 말을 하며, 손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경우라 함은 주요 부분을 제외를 한 기타 부분이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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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수리가 가능하고 그 수리비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수리에 소요가 되는 금액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연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리비가 부대설비의 재설비비 20% 미만인 경우에는 감가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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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최종잔가율은 현실에 대해서 감안을 하여 건물, 부대설비, 가재도구는 20%로 하며, 그 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8. 손해율
-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서 피해액을 적정화를 시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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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주요 변경내용
(1) 피해산정기준 확대
- 건물 등 피해액 산정 -> 원물피해액 + 부대설비 피해액 + 구축물 피해액 + 시설피해액 + 잔존물 또는 폐기물 등의 제거 및 처리비용 포함
- 부대시설 피해액 산정(기존 : 실질적 구체적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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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다양성, 고속화,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중대 재해가 증가하였고, 새로운 직업병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제정된 법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문제 3] 방호의 원리 4가지에 대하여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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