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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를 하여 100%의 손해율로서 하게 된다.
- 주요 구조체의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함은 부대설비의 주요 부분이 소손이 된 경우를 말을 하며, 손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경우라 함은 주요 부분을 제외를 한 기타 부분이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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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을 적정화를 시키는 일정한 비율을 말을 한다.
9. 신축단가
- 화재의 피해 건물과 같거나 비슷한 규모, 구조, 용도, 재료, 시공방법 및 시공상태 등에 의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의 평방미터당 단가로서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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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재설비비 20% 미만인 경우에는 감가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부대설비 수리비는 관련전문업자의 견적서를 토대로 하되 두 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 금액을 평균하여 재설비비로 산정을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에 잔존물 또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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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주요 변경내용
(1) 피해산정기준 확대
- 건물 등 피해액 산정 -> 원물피해액 + 부대설비 피해액 + 구축물 피해액 + 시설피해액 + 잔존물 또는 폐기물 등의 제거 및 처리비용 포함
- 부대시설 피해액 산정(기존 : 실질적 구체적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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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이 있다고 하겠다. 표준적인 건설비는 직접비(주체. 부대시설공사비), 간접비(현장경비. 일반관리비), 수급인의 적정이윤으로 구성되고 부대비용은 건설 자금이자, 등기수속비 설계 감리 비, 세금 등
5. 재 조달 원가의 산정방법
1)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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