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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大判 1993. 4. 27. 92다56087). Ⅰ.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Ⅱ.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Ⅲ. 타 制度와의 競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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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소송종료효
2. 집행력, 형성력
3. 기판력
Ⅵ. 소송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1. 해제의 경우(설문 1의 경우)
2. 무효․취소의 원인이 있는경우(설문 2의 경우)
3. 조서 기재의 잘못의 경우(설문 3의 경우)
Ⅶ.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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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채권법과 보증인
1. 민법 제434조 : 주채무자의 상계권
2. 민법 제435조 :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3. 제436조 : 주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의 취소와 보증채무의 운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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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의 문제)
(3)인과관계
(4)강박행위의 위법성
<관련판례>고소의 경우
1)대판 1992.12.24 92다25120
2)대판 1972.11.14 72다1127
III.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1. 표의자의 취소권
(1)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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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사기·강박
(2)상대방에 대한 대리인의 사기·강박
(3)제3자의 사기·강박
5.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1)민법의 규정
(2)제116조 제2항의 법정대리에의 적용 여부
6.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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