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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산명령
을은 갑이 설립한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해산된 회사의 잔여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상법 제 176조
(2) 합명회사를 설립한 경우
합명회사의 경우에도 전술했던 입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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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에서도 파산의 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된다. 해산의 사유로는 존립기간의 만료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 사원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을 경우 등이 있다. 그 밖에 합명회사 ·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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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 잔존사원 전원의 동의로 새로운 무한 또는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회사의 계속 가능
※ 사원의 책임을 변경하여 회사의 계속 가능
※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합명회사로 조직변경 가능
2) 청산 → 임의청산, 법정청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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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소에 의하여 설립이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면 회사는 해산에 준하여 청산을 하여야한다.
여기서 소에 관한 회사별 규정을 알아보기로 하자..
1.설립취소의 소
특정사원의 설립행위가 취소원인이 되는 경우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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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기업의 채무에 따라 무한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새로운 사원의 입사나 퇴사가 모든 사원의 동의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원간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업이다. 합명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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