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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는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일정 조건과 함께 휴업하거나 폐업, 처분하는 경우 충당금 잔액을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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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위의 요건은 합병회사의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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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의 손금산입제도는 합병평가차익을 합병시점에 바로 과세하지 않고 그 과세시점을 감가상각시점 또는 처분시점으로 이연시켜 주는 과세이연제도의 일종이다.
3)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에 대한 의제배당(합병법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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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의 손금산입제도는 합병평가차익을 합병시점에 바로 과세하지 않고 그 과세시점을 감가상각시점 또는 처분시점으로 이연시켜 주는 과세이연제도의 일종이다.
3)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에 대한 의제배당(합병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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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와의 차액은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순으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5) 합병차익의 처리
매수법하에서 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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