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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도, 최초등록일자, 조선자, 조선지, 차기검인일, 말소여부
제한적 가능
해운사업자 관리
면허(등록)사항: 면허(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종류, 면허(등록)일, 자본금, 운항선박: 면허(등록)번호, 선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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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2.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게기한 자의 무한책임사원
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제74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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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의 구두 진술로부터 사고선박의 초기 침로, 속력, 조타각 및 주기관사용 상황 등의 사실을 재구성하였으며, 당시의 상태에서 진정 예선의 보조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도선사의 운항부주의로(과도한 조타각, 안전속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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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기관의 사용이 불가능해져 충돌한 경우라면, 선장에게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선박충돌의 책임을 묻을 수 없다.
해상교통의 세계적 질서와 국내 연안의 해상교통질서를 감안한다면 해상교통에서도 신뢰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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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
- 선박소유자
- 선박임차인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 선박소유자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무한책임사원
- 자기행위로 인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발생한 경우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사용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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