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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판결 등)를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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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을 하는 경우 연5%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당시 X는 자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손해감경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X1이 L 등 작전세력의 시세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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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금을 법원에 전액 제공을 하면 가압류는 반드시 취소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의 가압류는 그 액수의 과도함으로 인해 공탁금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의 법과 판례의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는 가압류 이의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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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금에 대한 특수한 법리 (민사집행법 제282조)
4.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1) - 순환흡수배당의 법리(기본형)
5.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2) - 순환흡수배당의 법리(응용형)
6.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3) - 특수흡수배당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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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다.
▶ 가압류 및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가. 가압류해방금 공탁
①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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