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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540호로 다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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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3. 소급효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4.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5.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요건(범죄 후, 제1조 제2항)
(1)서설
(2)포괄일죄와 부칙 제4조
(3)추가참고판례
1)대판 2005.3.24 2004도8651
6. 한시법이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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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보다 오히려 행정부나 대통령이 제정한 명령에 위임할 필요성 내지는 불가피성을 낳을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構成要件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法이나 命令 또는 告示등으로 내용보충을 위임한 白地刑法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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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
(1) 부정설(소수설)
보충규범의 개폐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구성요건의 내용변경에 불과하다. 행위시법 적용됨.
(2) 긍정설(다수설, 면소판결설이라고도 함)
백지형법의 내용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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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재판시법주의(예외적인 소급효인정)우리형법 제1조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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