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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수리한 때에는행정사업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행정사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행정사업의 변경신고 및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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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한 내역서
3. 악취방지계획서
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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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업무처리
나. 교육기관(실습시설) 지도점검
○ 광역시도지사는 교육기관(실습시설)의 교육훈련실태 등에 대한 정기(반기 1회)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교육기관 설치 후 변경신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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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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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였다. 1.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2. 수출신고
3. 수출심사
4. 세관검사
5. 수출신고 수리
6. 수출신고필증 교부
7. 수출품 선(기)적
8. 수출신고의 변경
EDI 수출통관 절차
EDI 수출통관절차에 따른 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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