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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선행조치
(나) 사인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
(다) 사인의 신뢰에 대한 선의·무과실
(라) 사인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마) 사인의 신뢰와 처리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바)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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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 4조 1항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명문화하고 있다.
5. 부당결부금지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Koppelungsverbot)란 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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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공권력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권한행서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상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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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상대방의 처리)
신뢰보호는 관계인이 행정기관의 조치를 신뢰하고 일정한 조치(투자, 건축개시 등)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4) 인과관계
행정청의 언동과 개인의 조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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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2)신뢰보호의 근거
①신의성실법칙설
②법적안정성설
3)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
①선행조치
②보호가치
③보충성
④인과관계
4)신뢰보호원칙의 한계
5)신뢰보호의 적용영역
6)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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