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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여야 하고,/이를 저지하는 요건사실은 행정청이 입증한다.
③공권이 성립할 수 있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권리장애적 사실은 행정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1. 입증책임의 의의
2. 입증책임의 분배
3. 구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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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석사논문, 2002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상, 국민서관, 1994
◈ 신보성, 현대행정법의 이론, 1988
◈ 조명래 외 1명, 행정소송상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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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분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무효주장은 처분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해서는 피고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본다.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1. 원고부담부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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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2.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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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다.
2. 피고부담부분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의 존부 및 상당한 기간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르는 법률판단의 문제라 하겠으나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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