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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판시하여 동일한 입장 이다.(86누 91) Ⅰ. 하자의 존부
1. 실체적 하자의 존부
2.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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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1.7.9. 선고, 91누971 판결; 대법원 1984.5.9. 선고, 84누116 판결). 또한 우리 나라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취소소송의 판결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적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_ 한편 절차상 흠(하자)의 치유(치유)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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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과 같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한다고 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2. 신고절차
신고절차가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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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과 같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한다고 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2. 신고절차
신고절차가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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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7.26. 선고, 86누420 판결).
3. 小結
행정절차의 하자의 치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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