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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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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이 의료 및 연구 이외에 목적에 남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상으로 정한 용어가 마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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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분류하여 마약으로 규정된 물질로 우리 나라는 2001년 12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포함시키면서 마약류로 규정되었다.
6.
관련 법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제2조 (정의)
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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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 관련법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여태까지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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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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