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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⑵ 권리보호이익의 존속시점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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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결정.
2) 기각 -- 헌법소원의 청구가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없을 때에 하는 결정다.
3) 인용 -- 헌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하지도 않으며 본안의 이유가 있을 때에 하는 결정.
여기에는 취소, 위헌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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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②기본권의 침해 ③청구인의 능력, ④청구인적격, ⑤보충성의 원칙, ⑥청구기간의 준수, ⑦권리보호이익의 요건충족
야당의원들이 청구인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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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2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하여 법률로 그 연임에 관한 사항, 즉 연임의 요건,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헌법재판소법에는 그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고,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7조 1항에서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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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가. 위헌법률심판제청 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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