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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1956년 독일공산당에 대한 판결에서 저항권을 명백히 인정하면서 헌법질서의 유지, 회복을 위한 보수적인 의미로만 인정되고, 저항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불법은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저항권의 행사가 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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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司法的 自制를 한다는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其 他
헌법재판소는 事實의 確定과 事實의 豫測可能性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정확도를 입법기관의 제도화에 따른 관계에서 미래에의 실현과 관련시켜 현실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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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을 법조인 출신으로 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대통령이 자유로이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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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유럽공동체 법이 회원국 기본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누가 이를 심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공동체의 통합정도가 각국의 기본권 보호를 할 정도에 이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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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통제가 역사적 발전단계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헌법 이론적으로 보나, 연혁적으로 보나 그리고 각국의 입법례 및 우리의 헌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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