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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입법형성권 을 존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司法的 自制를 한다는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其 他
헌법재판소는 事實의 確定과 事實의 豫測可能性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정확도를 입법기관의 제도화에 따른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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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적법절차의 분야야 말로 앞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관심을 가지고 새로 개척해 나가야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의 내용 심사에 관하여는 대통령과 국회 등 결정주체의 형성권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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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는 점에서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
재판관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주심)
헌재 2004.04.29. 2003헌마814, 판례집 16-1,601,6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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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따라서 입법자의 헌법상 유래하는 입법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대상여부는 결정된다. 헌법상 입법의무를 지나치게 인정하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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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현의 보편적(?) 형식과 절차의 구성원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절차의 결과인 헌법실현내용에 관한 실체적 평가의 규준을[107]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규준이 제시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가장 커다란 내용적 개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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