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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방식 - 동시 지급방식(Concurrent Payment)
① 현품인도지급(Cash On Delivery; COD)
- 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선적서류를 자신의 지사나 대리인(수입국 소재)에게 송부
- 현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지사나 대리인이 화물을 수입통관하여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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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인도지급(Cash On Delivery; COD), 상품인도결제, 현물상환급 결제방식
2. D/P 혹은 D/P at sight 혹은 지급인
3. 확인은행(confirming bank)
4. 상환청구가능(with recourse)신용장
5. 매입제한(restricted)
6. 사후 송금결제방식의 유의사항에 대해 2가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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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받는 것으로 주문과 동시에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CWO(cash with order), 사전송금방식, 선대신용장(packing
L/C, red clause L/C) 등이 있다. 동시지급은 물품 또는 운송서류의 인도와 동시
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품인도지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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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소유권 이전
및 대금지급
CIF
목적항
선적항
매수인을 위하여 매도인이 부보
선적항 본선상
서류인도시
DES
목적항
목적항
자신을 위하여 매도인이 부보
목적항 본선상
현품인도시
▲ 자료 출처 (참고 사이트)
http://www1.knrda.go.kr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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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목적물 기준
1) 현물상환 결제
현물상환 결제란 매도인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현품을 매수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처분하에 인도하는 경우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금결제방식을 의미한다.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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