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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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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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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면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으로 조사를 한다. 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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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임금체불
2) 부당해고
3) 직장 내 성희롱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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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후 근무처 소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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