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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소로 보는 한 본질상 비송사건해당하고 처분권주의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분권주의의 상소심발현이라 할 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형성의소와 기판력
청구기각판결: 형성소권부존재확정하는 확인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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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가 아닐 것
Ⅳ.권리보호의 권리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1.이행의 소
⑴현재의 소
⑵장래의 이행의 소
2.확인의 소
⑴ 대상적격
⑵확인의 이익(
⑶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3.형성의 소
Ⅴ.소송상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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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식에 구애되어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기판력 이론의 발전에 의해 확인의 소에서 형성의 소가 독립적으로 분리가 됨. <소의 의의와 종류>
1. 소의 의의
2. 소의 종류
(1)이행의 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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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의 소의 특이한 형태로서 형사사건계속중에 그 절차에 부대하여 배상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다. Ⅰ.소의 의의
Ⅱ.소의 종류
1.請청구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
⑴이행의 소
⑵확인의 소
⑶형성의 소
2.소제기의 모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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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법문사/ 정동윤, 유병현/2005
민사소송법/ 삼영사/ 김홍규/2004.
민사소송법/ 박영사/ 강현중/2002. I. 서론
당사자적격의 의미
II. 본론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사해행위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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