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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는 혼인으로 인하여 편제된 호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될 것이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을 통하여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의 호적을 분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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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978조). Ⅰ.의의
1. 가족법과 헌법과의 관계
Ⅱ. 혼인법
1. 결혼
2. 부부권리 의무(제1353조): 부부간 신의 , 배려.
3. 부부재산제
Ⅲ.이혼(Ehescheidung)
Ⅳ. 약혼
Ⅴ. 양자제도
1. 독일
2. 우리나라
Ⅵ.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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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입양, 상속, 근로계약서 작성, 임신과 출산에 관한 휴가와 출산, 직장 내 성희롱, 노동조합 설립,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수급 조건 등과 같은 기초적인 생활법률 지식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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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해소시의 호적정리
(1)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생존배우자는 혼인으로 인하여 편제된 호적에 그대로 머물어 있어도 될 것이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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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호적부에 기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혼인의 신고는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한 호적이 그를 이유로 말소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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