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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er and endorsement, notify party
7. 환적 및 분할선적 - Transhipment and partial shipment
8. 무결함 선하증권 - Clean bills of lading
9. 운임 및 추가비용 - Freight and additional costs
10. 복수의 선하증권으로 취급되는 물품
- Goods covered by more than one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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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 :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 급이 없으면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당해 신용장은 partial shipment와 transhipment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분할선적과 환적은 승인서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의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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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하는 방식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환적(Transhipment):환적은 선적항에서 선적을 한 후에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타선박 또는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을 말하는데 환적 여부는
계약 시에 약정해 두어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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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규정(Transhipment)>
환적규정 즉 환적가부를 표시하는 난으로 분할선적규정의 표시와 동일하다.
환적을 허용하는 경우: Permitted 또는 Allowed등
환적을 불허하는 경우: Prohibited 또는 Not permitted등
<서류제시기간>
신용장 통일규칙에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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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Vessel only. (선적은 한국 국적의 선박에 의해서만 이행되어야 한다.) 등과 같이 기재됨
7. 기타 기재사항
(1) 은행수수료의 부담 : 은행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함
(ex)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All banking charges outsid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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