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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폐업신고 수리
-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지도, 감독
- 안경업소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 과태료의 부과·징수
- 의료기사 등의 인정 및 휴업·폐업신고 수리
- 치과기공소의 인정 및 휴업·폐업신고 수리
- 치과기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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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신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임시사업장폐쇄시는 그 날로부터 10일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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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수 없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 폐쇄명령
①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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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①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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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①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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