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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30일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40~8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으로 하는데, 현재 60%이다. 1.과세대상
2.토지 과세대상
3.과세 특례분 과세대상
4.과세표준
5.세율
6.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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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1. 개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토지 · 주택 · 건축물은 “취득세” 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2009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초과누진 세율, 재산세 과세대상, , 선박.항공기, 토지, 중과세, 초과누진 세율, 골프장, 공장용건축물, 과세대상 토지, 과세특례분.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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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의 형식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소득유형의 변화 또는 당사자 간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조세회피목적인지 사업목적인지를 엄밀하게 구분해내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 과세특례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은 분할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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