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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1. 개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토지 · 주택 · 건축물은 “취득세” 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2009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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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체계의 불합리성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용도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는데 주거용 건물에 대한 세율은 최저 0.3%에서 최고 7%까지 6단계의 초과누진체계이고(지방세법 제188조), 주택 이외의 점포, 사무실, 백화점 등 상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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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재개발재건축 관련 조세법상 쟁점과 정책과제 113
이전오김완일이강오,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11.
이주희,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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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모든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과세표준은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 1㎡당 신축가액에 면적, 경과연수별 잔가율 및 4종 지수를 곱하여 구한다. 적용세율은 주택에 대하여는 최저 0.3%에서 7.0%의 초과누진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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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의의
Ⅱ.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1. 원칙 1
2. 형식적 납세의무자
Ⅲ.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2.과세대상 분류
1. 분리과세대상
2.별도합산과세대상의 구분(초과누진세율)
3.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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