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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및'의 개념을 '또는'이라고 해석, "대지조성사업이 주택건설사업의 전단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라며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산업개발
판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4. 대법원의 판결
-2009년 12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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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법인
·공동사업자(조합+민간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개발사업의
시행
·분할시행
·실시계획의 인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명시
·토지수용에 의한 전면매수와 환지방식을 선택적 또는 혼합적으로 사용가능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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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법인
·공동사업자(조합+민간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개발사업의
시행
·분할시행
·실시계획의 인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명시
·토지수용에 의한 전면매수와 환지방식을 선택적 또는 혼합적으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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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제 10조(간선시설의 우선설치)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임대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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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4. "주택단지"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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