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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매도인은 수입국가의 지정지점까지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허가와 통관절차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선적지인도조건이 아니라 도착지인도조건으로서, 인코텀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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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매도인은 수입국가의 지정지점까지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허가와 통관절차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선적지인도조건이 아니라 도착지인도조건으로서, 인코텀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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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때부터 물품을 부두상으로 하역하는 양륙비를 포함하여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DES 조건의 정의
2. 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
3. 매도인의 주요의무
4. 매수인의 주요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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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Q 조건의 정의
2. 위험, 비용부담의 분기점
3. 매도인의 주요의무
4. 매수인의 주요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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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매도인 의무 제8항에 규정된 통운송서류나 기타 모든 서류를 취득하기 위한 수입국가에서의 최종목적지의 주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DAF 조건의 정의
2. 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
3. 매도인의 주요의무
4. 매수인의 주요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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