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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매도인 의무 제8항에 규정된 통운송서류나 기타 모든 서류를 취득하기 위한 수입국가에서의 최종목적지의 주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DAF 조건의 정의
2. 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
3. 매도인의 주요의무
4. 매수인의 주요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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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FOB 및 CIF조건의 형성과 본질
해상매매는 크게 착선매매계(Ex Ship : Incoterms 2000의 DES조건)와 CIF매매계(CIF contract)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착선매매는 화물의 도착지를 이행지로 하는 것이고, CIF 매매는 화물의 선적지를 이행지로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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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유사하지만,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CIF 조건은 선적항의 본선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므로 선적지매매이나, DES 조건은 목적항의 선상에서 인도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므로 도착지매매에 해당되고, 부보의 목적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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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를 폐지, DPU(도착지양하 인도규칙)신설
2) 인코텀즈 2020, D그룹의 순서 재배치
3) CIF조건과 CIP조건의 부보범위의 차별화
4) FCA, DAP, DPU, DDP에서 매수인, 매도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5) FCA에서 선적 선하증권 발행의무
6) 연속매매(조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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