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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의 효력
① 과세사업자로서의 의무발생
: 면세를 포기하면 과세사업자가 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
㉠ 사업자등록 의무
㉡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
㉢ 세액의 거래징수 의무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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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면세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그 합계표의 제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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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면세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그 합계표의 제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매입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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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이경우 열람 및 등본수수료는 1필지당 1장을 기준으로 하되, 1장 초과시에는 1장당100원을 가산한다. <신설 91.2.1, 92.3.2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등본교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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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를 받고자하는 자는 승인신청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면세승인신청서 첨부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미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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