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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Ⅴ. 법관징계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
학생징계 공무원징계, 교원징계 검사징계, [징계, 학생징계, 교원징계, 공무원징계, 검사징계, 법관징계, 학생, 교원, 공무원, 검사, 법관]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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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로소 정직, 감봉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의 끝에 신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개입으로 인식되거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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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자격과 임기의 법정주의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그 임기는 10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법관의 신분보장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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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모든 재판에 있어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 및 조리와 같은 불문법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3.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4. 법관징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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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 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이처럼 같은 간통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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