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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수한다.
2. 부담금 감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1) 개발부담금
- 관련규정 : 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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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지방세법 제27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벤처법 제22조)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및 임대(벤처법 제19조)
건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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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절차
옵션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 후에 옵션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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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의 접수 등을 의뢰하면 중소기업상담회사에서 이를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4. 개발부담금 감면지원
이는 창업을 위한 공장설립 시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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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해 준다
2) 등록세?취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3)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등을 감면해 준다
3. 중소기업과 세금
1) 제조업 등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2)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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