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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바, 원고는 . . 피고에게 보증금 ○○만원, 월세 15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대하여 피고가 점유 사용해왔으나 원고는 .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피고에게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도 피고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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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한편,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주소 : 채권자가 매각 부동산을 가압류 한 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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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1998. 4. 1.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5. 3.입찰기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 그러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2. 이비관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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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압류ㆍ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또는,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매수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에 대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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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압류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위 표준세율표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3,000원으로 한다
도지사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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