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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유기 불법 강금 , 등은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사유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택시 운전수가 승객을 강제 추행하는 것은 다음 에도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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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공군대위 살인-시체유기도 드러나]
입력 : 2001.06.01 19:37 55\'
부녀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돈을 빼앗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공군 대위가
주부를 납치, 살해한 다음 사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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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체만도 15만 5337구였고, 그 밖에 양쯔강에도 대량의 시체가 버려졌다고 한다.그리고 이 당시 일본군은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듯 시간안에 누가 더 머리 많이 베어오나 시합을 하는 등 서양의 유태인학살과 비교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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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점이 없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사건을 목격한 후 심리적 외상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내용을 회상하지 못하는 경우에 최면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자백을 했으나 시체유기장소와 같은 증거에 대한 기억을 상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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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유기
01
범행대상 & 동기
일반적 유형
적용
01. 범행대상 & 동기
일반적인 유형
【사명감에 의한 연쇄살인범】
• 정신병적 경향
• 환청이나 환시에 의한 살인
• 범죄 현장을 조작하거나 계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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