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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1,500원 중50%를 지원하고,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을 지원한다.
6)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① 본인부담보상금제도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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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의 효과를 관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법정 본인부담금 개편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1차진료기관 지정제 시범사업
의료급여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1차 진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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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진료비 증가만을 논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태 조사는 이 집단의 빈곤 실태와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빈곤에 의해 파생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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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특성상 선택병의원의 폭이 좁아 의료이용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건강보험보다 낮은 진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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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의료기관인증제도가 의료의 질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의료인들은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외 사후관리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운영방법이 서로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인증원은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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