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 의 사 항
「강원군 평창군 산53번지」수목장 개발계획(안)가결 및 종중대표
아무개에게 권한위임
이 견 사 항
해당없음.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4명
참
석
자
서
명
종중 직책
성 명
서 명
참 석 자
4명
회장
아무개
감사
이이이
불 참 자
0명
총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4.04.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종중토지의 명의 신탁에 대한 판례
24. 복 대리에 대한 설명
25. 법률행의의 효력확정성
26. 유치권에 대한 설명
27. 저당권자의 권리
28. 임대차기간 중 건물의 전소 시 법률관계
29.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한 설명
30. 조건에 대한 설명
31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2.03.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②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④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09.04.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퇴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3)종중토지의 신고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종중은 A토지를 Y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X는 Y에게 A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6.01.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