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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9건

의 사 항 「강원군 평창군 산53번지」수목장 개발계획(안)가결 및 종중대표 아무개에게 권한위임 이 견 사 항 해당없음.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4명 참 석 자 서 명 종중 직책 성 명 서 명 참 석 자 4명 회장 아무개 감사 이이이 불 참 자 0명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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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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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종중의 대표자는 우선 문중의 규약에 의하고,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문장이 종중원인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고 그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문중 또는 종중대표자로 봄. 나. 공법인의 경우 국가 법무부장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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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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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용인이씨 사맹공파 종회 규약 제3조는 “본 회는 용인 이씨 사맹공의 후손으로서 성년이 되면 회원 자격을 가진다” 고 규정.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 규약에서 회원의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말손의 후손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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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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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묘지(100m2 이하) 또는 법인묘지(10만m2 이상)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m2(합장의 경우에는 15m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m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분묘 1기당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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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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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동법 30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도 직접 사단 명의로 등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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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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