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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사 항
「강원군 평창군 산53번지」수목장 개발계획(안)가결 및 종중대표
아무개에게 권한위임
이 견 사 항
해당없음.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4명
참
석
자
서
명
종중 직책
성 명
서 명
참 석 자
4명
회장
아무개
감사
이이이
불 참 자
0명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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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종중의 대표자는 우선 문중의 규약에 의하고,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문장이 종중원인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고 그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문중 또는 종중대표자로 봄.
나. 공법인의 경우
국가
법무부장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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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 가족묘지 등 집단화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이 10제곱미터(약3평)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묘지면적이 30제곱미터(약9평)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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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용인이씨 사맹공파 종회 규약 제3조는 “본 회는 용인 이씨 사맹공의 후손으로서 성년이 되면 회원 자격을 가진다” 고 규정.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 규약에서 회원의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말손의 후손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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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묘지(100m2 이하) 또는 법인묘지(10만m2 이상)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m2(합장의 경우에는 15m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m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분묘 1기당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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