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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용인이씨 사맹공파 종회 규약 제3조는 “본 회는 용인 이씨 사맹공의 후손으로서 성년이 되면 회원 자격을 가진다” 고 규정.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 규약에서 회원의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말손의 후손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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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으로 개의하여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이러한 종중규약의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大判 1993. 1. 26. 91다44902)
2.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문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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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 사 항
해당없음.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4명
참
석
자
서
명
종중 직책
성 명
서 명
참 석 자
4명
회장
아무개
감사
이이이
불 참 자
0명
총무
이무기
불참내역
종원
무무무
작 성 자
소속 : 00종중 직책 : 총무 성명 : 이 무 기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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