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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신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임시사업장폐쇄시는 그 날로부터 10일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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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의약품 판매업 변경 신고, 폐업휴업재개 신고,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에 대한 업무등을 담당한다.
보건소 의약 팀에서는 마약류와 항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취급자 허가(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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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업의 신고
의료업을 폐업휴업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서 제출
시군구청장은 신고의 수리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의원급을 3개월을 초과하여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폐업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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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폐업 신고
관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이나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관청은 등록시와 동일하며, 관광 사업휴업(폐업) 신고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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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세무회계 16페이지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는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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